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,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, 2025년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.
1. 조기대선 개최 배경
- 2024년 12월 14일,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
- 2025년 4월 4일,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
-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함
탄핵 인용 후 대통령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므로,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조기대선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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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기대선 공식 일정
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25년 조기대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 날짜 | 비고 |
---|---|---|
선거일 공고 | 2025년 4월 5일 | 중앙선관위 공식 발표 |
후보자 등록 | 2025년 5월 1~2일 | 정당별 후보 확정 후 등록 |
공식 선거운동 | 2025년 5월 16~6월 2일 | 총 18일간 진행 |
대통령 선거일 | 2025년 6월 3일(화) | 오전 6시~오후 6시 투표 |
개표 및 발표 | 2025년 6월 3일 밤~4일 새벽 | 당선자 윤곽 예측 |
대통령 취임식 | 2025년 6월 17일 (예정) | 임기 5년 시작 |
참고로, 선거일(6월 3일)은 대개 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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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후보자 등록 절차
① 정당별 후보 확정
각 정당은 내부 경선∙회의 등을 거쳐 단일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. 이미 지명된 예비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기간(2025년 5월 1~2일)에 공식 등록을 마쳐야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.
② 중앙선관위 등록
- 후보자 서류 제출:
- 후보자 등록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∙병역∙납세 증명 등 각종 제출 서류
- 소속 정당 확인서 (정당 후보인 경우)
- 무소속 후보인 경우 별도 양식에 따라 진행
- 공탁금 납부: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결과 일정 득표율 미만이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등록 확인서 수령: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류 심사를 마친 뒤 정식 후보 등록이 되면 등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
4.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방법
① 유권자 등록
-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유권자 명부에 올라갑니다.
- 해외 거주자나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통해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.
② 투표 절차
- 본인 확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하고 투표소 방문
- 투표용지 수령: 투표 사무원에게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.
- 기표소에서 기표: 기표 도장을 이용해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
- 투표함에 투입: 기표 확인 후,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.
사전투표를 원하는 경우, 사전투표 기간(2025년 5월 말, 2일간)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5. 마무리 – 참여가 중요한 조기대선
이번 2025년 조기대선은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,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.
후보자 등록부터 공식 선거운동,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까지 많은 변수가 예상되지만,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.
“한 표”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, 모든 유권자께서는 이번 조기대선 일정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