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! “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, 환급은 더 받을 수 있을까?” 고민되시죠? 특히, 의료비 공제는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인데요.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, 환급받을 기회도 늘릴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
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?

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내가 병원에 쓴 돈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에요.
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
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.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확실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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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– 이렇게 하면 됩니다!

1. 공제 기준 먼저 확인하기
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총급여의 3%까지는 내 돈으로 처리하고, 그 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
예를 들어 볼게요:
-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
- 5천만 원 × 3% = 150만 원
-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


2.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기
- 본인 및 장애인 의료비: 100% 공제
- 부양가족 의료비: 15% 공제
3. 구체적인 계산 예시
상황 가정:
- 총급여: 5천만 원
- 의료비 지출: 400만 원
① 기준 초과 금액 계산
400만 원 - (5천만 원 × 3%) = 250만 원
② 공제 금액 계산
- 본인 의료비: 150만 원 × 100% = 150만 원
- 부양가족 의료비: 100만 원 × 15% = 15만 원
③ 최종 공제 금액
150만 원 + 15만 원 = 165만 원
결론적으로, 165만 원이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.
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– 절세 전략




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!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%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.
의료비 몰아주기 예시
- 남편의 총급여: 6천만 원 → 기준 금액: 180만 원
- 아내의 총급여: 4천만 원 → 기준 금액: 120만 원
부부가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:
- 남편: 180만 원 기준에 못 미쳐 공제 불가
- 아내: 120만 원 기준 초과 → 30만 원 공제 가능
결론: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만듭니다.
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– 확인하고 챙기세요!

1. 공제 대상 항목
- 병원, 한의원, 치과 진료비
-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구매한 약제비
-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
- 시력 교정용 렌즈 및 안경 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
-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비



2. 공제 제외 항목
-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
-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
- 건강보조식품 비용
-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
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



- 의료비 납부 영수증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
-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공제 시)
- 장애인 증명서 (장애인 공제 시)
의료비공제 주의사항



- 결제 명의 확인: 의료비 공제는 결제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.
- 중복 공제 금지: 동일한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.
- 실손보험 보전 금액 제외: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마무리 – 연말정산 의료비공제, 이렇게 준비하세요!

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.
이번 연말정산 시즌에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:
-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기
-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기
-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
지금 바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, 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절약하세요!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를 완벽히 챙겨보자고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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